[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오늘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번 판단은 개별 사건을 넘어,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가치로 삼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특히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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