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3일 전국 교원 89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교원의 직업적 자부심이 49.2%나 저하됐다고 밝혔다.
- 교원들은 학생·학부모 신뢰 부족과 교권침해(67.9%),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28.9%)으로 가장 큰 무력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 보수 부족(85.0% 부정), 행정업무 과다(90.8%)도 주요 문제이며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 5대 교권보호대책 즉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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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40% 이상 체감 90.8%…"교육 본질 업무 위축"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최근 1~2년 사이 교원의 직업적 자부심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33.0%, '매우 낮아졌다'는 응답은 16.2%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49.2%가 교직에 대한 자부심 저하를 호소한 셈이다. 반면 자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9.2%, '매우 높아졌다'는 응답은 3.6%로, 긍정 응답은 12.8%에 그쳤다.

교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큰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은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거나 교권이 침해될 때였다. 해당 응답은 67.9%로 가장 높았고,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입안할 때가 17.2%로 뒤를 이었다.
교총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 누적되면서 교원들이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완 입법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교직 이탈과 신규 교직 기피가 심화되는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이 28.9%로 가장 많이 꼽혔다.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은 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침해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는 23.5%였다.
보수 수준에 대한 불만도 컸다. 현재 보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40.1%, '부족한 편'이라는 응답은 44.9%로, 전체의 85.0%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로는 실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본급 인상률과 장기간 동결되거나 낮은 수준에 머문 각종 수당이 주로 언급됐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요구도 높았다.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89.2%가 찬성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데에는 92.1%,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는 96.4%가 찬성했다.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교권 보호를 중시하는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어떤 교육정책 철학을 가진 후보가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61.6%는 '교권 보호 및 교원 권익 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를 선택했다. '정치적 이념보다 행정 전문성과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후보'는 30.7%였다.
학교 행정업무 부담도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교원 90.8%는 전체 업무 중 행정업무가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했다. 이 중 행정업무가 60% 안팎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응답은 43.3%, 80% 이상으로 수업 준비가 어렵다는 응답은 14.6%였다.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학교 밖 행정업무 전담기구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높았다.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직무 분석과 가이드라인 법제화는 46.8%, 교육과 무관한 국가·지자체 사업의 학교 유입 차단은 43.8%였다.
교총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가 교원을 학생과 교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학교지원 전담기구 강화와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과후과정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9.9%가 반대했고 찬성은 21.6%였다. 반대 이유로는 보육과 사교육이 학교의 본질적 역할이 아니라는 의견과 학교장·교사의 부담 증가 우려가 제시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말뿐인 스승의 날 기념식보다 교원이 폭행과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교권보호 법제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성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경찰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등 5대 교권보호대책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