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명현 특검팀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국회 위증이 의정 기능에 미친 영향과 진실 은폐를 강조하며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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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국회에서의 위증은 의정 기능 전반과 연관됐고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형사소송에서의 위증과 차원이 다르다"며 "선서한 증인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은폐로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에 대한 (진실이) 국회에서조차 밝혀지지 못했고 순직한 날로부터 3년 가까이 흘렀다"며 "그동안 해병대 내부를 단속하고 이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허위임을 인식하고 증언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 청문회 및 국정감사 당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갑작스럽게 받아 경황이 없었다"며 "오직 기억나는 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색이 장군이고, 사단장을 했던 사람인데 결코 진실 은폐나 허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