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원단체들이 14일 스승의날 앞두고 교사 설문조사 실시했다.
-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불안, 행정업무로 교육활동 위축됐다.
- 법·제도 개선과 교권 보호를 강력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업무·안전사고 책임까지 부담...사직 고민 교사 절반 넘어
교원단체 "면책 기준·민원 대응 체계 시급"...법·제도 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감사 인사에서 나아가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만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는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교안전사고 책임 부담, 과중한 행정업무 등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이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의 위기감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고, 85.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7.2%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4.1%는 이 같은 불안으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축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신고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수업과 학생 지도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업무 부담도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응답자의 97.5%는 행정업무가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회계·정산, 채용, 민원 대응, 시설 관리 등 비교육적 업무가 교사에게 집중되면서 수업 준비와 학생 상담에 쓸 시간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안전사고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책임 부담도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93.1%는 교사 개인에게 돌아가는 책임 부담이 교육활동 운영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스승의 날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감사 인사보다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만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라며 "현재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안전한 환경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국 교원 7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55.5%에 달했다. 사직을 고민한 가장 큰 이유로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62.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는 보수 등 처우 문제를 이유로 든 응답(42.1%)보다 높았다.
또 교사의 80% 이상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피소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김희정 교사노조 대변인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육적으로 제재할 실질적 수단이 부족하다"며 "생활지도 과정이 언제든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대립하는 구조를 넘어 공동 책임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문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른바 '맞고소'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시·도 교육감 후보 전원에게 '교육정책 9대 방향 및 31개 과제'를 전달하고,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위협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결국 다수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 대응체계 구축, 행정업무의 교육청 이관, 학교 안전사고 면책 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현 대변인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과 함께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교육이 가능한 학교 환경이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