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8일 국가전략기술 R&D 성과물 구매용 국가계약 개편안을 발표했다.
- 개발·구매 연계형과 성과목표형, 시범특례 등 3대 혁신트랙을 신설했다.
- 성실실패는 매몰비용을 인정하고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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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단가 구매 때 확정
성과 따라 계약금액 가감
'성실실패' 제재 면제
9월 법안 발의 예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성공한 기업의 제품을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한다.
규격과 가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은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계약한다. 기업이 기술적 한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면 매몰비용을 인정하고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계약제도의 경쟁입찰과 사전 규격화 원칙을 유예·완화한 ▲개발·구매 연계형 ▲성과목표형 ▲시범특례 등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한다.

◆ 개발부터 구매까지 한 번에...R&D·조달 단절 해소
개발·구매 연계형 트랙은 국가전략기술 개발과 정부 구매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협약으로 진행되는 기술개발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구매가 분리돼 있다.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규격 확정과 경쟁입찰 등 별도의 조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공모를 거쳐 개발기업을 선정했다면 후속 성과물 구매 단계에서도 국가계약법상 경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최초 R&D 사업 공고에 개발 성공 시 후속 구매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요건·범위 등을 포함한 경우 개발기업은 별도의 재입찰 없이 발주기관과 우선 협상할 수 있다.
개발 성공 기준과 구매 범위·기간은 사업 공고 단계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구매 물량과 단가는 구매 시점에 확정한다.

적용 대상은 법률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R&D 사업이다. 소관 중앙관서장이 신청하고 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하면 해당 사업에 계약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수요가 사라진 경우, 개발 기간에 기술이 낡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설치되는 가칭 '혁신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규격 대신 성과로 계약...'성실실패'도 인정
정부는 최종 규격과 가격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첨단사업을 위한 '성과목표형 경쟁적 대화방식'도 신설한다.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 대신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제시하면 참여 기업과의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거쳐 최적의 해법을 정하는 방식이다.
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우면 개산가격으로 계약한 뒤 사후 정산한다. 성과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고 대금은 기간이나 공정률이 아닌 단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맞춰 나눠 지급한다.

계약 이행 중 기술환경이 달라지면 요구성능과 계약금액도 변경할 수 있다. 기업이 신의성실 의무를 다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몰비용을 인정하고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IP)은 국가와 계약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기여도에 따라 기업의 단독 소유도 허용한다.
정부가 2018년 도입한 기존 경쟁적 대화 계약은 계약 이행 단계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감사 부담과 절차가 복잡해 실제 활용 사례가 2건에 그쳤다.
◆ 낙찰부터 계약 이행까지 샌드박스 확대
국가계약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달샌드박스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시범특례는 낙찰자 결정 방식에만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계약 체결과 이행 관리, 계약 내용 변경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방법과 예정가격 작성, 계약보증금, 대금 지급,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각 특례는 2년 동안 시범 운영하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한다. 안전성과 효율성이 확인된 특례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계약법령에 정식으로 반영한다.
정부는 3대 혁신 계약트랙 도입을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가칭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국방첨단전력사업법과 함께 '신안보 3법'으로 제·개정을 추진한다.
법안 통과 즉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시행령과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도 정비한다. 내년에는 조달청에 지원단을 설치해 새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