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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위법시 처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2020-11-30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