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해야…"안 하면 선박소유자, 200만원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선박소유자가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의무 위...
2018-05-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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