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대기업 출연금 모금 등 일부 ‘강요죄’ 아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29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상고심 사건을 파기환송한 핵심 이유는 ‘강요죄’ 부분이다.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2019-08-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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