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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이 낸 반대의견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7:34

대법원, 29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등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개명 최서원) 씨 등의 상고심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한 가운데 일부 대법관들이 소수 의견을 내놔 주목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및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최 씨에게 건넨 말 3마리에 대해 “삼성 측이 최 씨에게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 처분 권한을 넘겨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말 3마리 자체가 아닌 말들의 무상 사용이익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삼성 측은 말 3마리 외에도 차량을 최 씨 등에게 제공하면서 차량대금을 지급받았다”며 “34억원이라는 고가의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면 그에 비해 소액인 차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 시작하고 있다. 2019.8.29.photo@newspim.com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대가로 영재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영재센터 지원금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옥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에 대한 이익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것이고 성질상 박 전 대통령이 누릴 이익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받은 뇌물은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아닌 제3자뇌물수수죄의 대상이 되므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다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정화·민유숙·김선수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 씨 등이 현대자동차·포스코 그룹 등 일부 대기업들에 용역계약 체결 등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대통령과 경제수석 지위에서 기업들에게 사업목적 관련 활동에 관한 구체적·특정한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대방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다”라며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볼 때 묵시적 해악의 고지, 즉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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