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 앞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천 toe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ㅇ 오는 6월 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단위 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 강화 및 기준평균연비에 미달한 자동차제작사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밝혔음□ 최종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①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음 *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가 국내 총에너지소비의 56%를 차지하며, 연 2천 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국내 총 최종에너지 사용량의 33.3%를 소비 * 석유환산톤(TOE :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의 발열량인 107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 1 toe는 일반승용차(연비 12km/l)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함 ㅇ 에너지진단제도는 개별사업장이 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에너지이용현황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 도출하는 기술 컨설팅으로써, - 금번 신설된 에너지진단 의무화는 ‘07.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되며, 최근 5년간 에너지절감실적에 따라 진단대상자별 최초 진단일정을 정하여, 진단주기가 도래한 전년도 8월말까지 진단주기, 진단기관 현황 등 진단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계획임 * 진단의무화에 따른 진단대상 사업자수 : 5년간 총 2,033개(‘04년 기준)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은 시행령 별표4에 규정된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였음 - 또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toe이상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10만 toe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하여 3년 주기의 부분진단을 인정토록 하였으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천 toe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임 ㅇ 에너지진단 의무 시행을 통하여, 진단대상 사업장의 에너지절감,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②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를 강화하였음 ㅇ 사용계획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천 toe이상에서 2.5천 toe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 toe이상에서 5천 toe이상으로 확대하고,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03∼'12년)의 근간이 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협의대상사업으로 추가하였음 ㅇ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확대를 통하여 대단위 시설에 에너지절약형 기기․공정을 채택하게 함으로써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수요관리의 적정 도모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③ 기준평균연비*를 미달한 자동차제작사에 부과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를 규정하여, 자동차제작사의 기준평균연비 개선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확인토록 하였음 * 기준평균연비제도(AFE : Average Fuel Efficiency) -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비합계를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기준평균연비를 관리하는 제도 - 승용자동차중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이 1,0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작·판매자 대상으로, 기준평균연비를 제시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사로 하여금 이를 이행토록 지시④ 현행 총리지침에 의해 운영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의무를 강화하였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대상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에너지 절약 추진 체계 구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 및 시책 정비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할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음 * 대상 공공기관수 : 약 642개(‘05년말 기준, 건물연면적 1만m2 이상인 소속기관 포함시) ㅇ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정책이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민간부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⑤ 그밖에 범부처적인 에너지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통부, 해수부, 농림부 등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에 참여중인 부처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구성위원으로 추가하였음□ 산업자원부는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의 시행으로 공공․산업․수송 등 에너지소비 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이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신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절약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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