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도 300만달러로 확대, 2009년까지 폐지
-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규제 완화 등 해외진출 확대 유도
- 국내외 자산운용사들, 해외펀드 국내 판매 확대 유도
- 한은 통화스왑 거래 확대, 연기금 공제회도 해외 직접투자 가능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의 해외투자펀드 국내 판매가 확대되고 금융기관들의 해외점포 설치도 수월해진다.
또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늦어도 2009년까지는 한도규정 자체가 폐기될 예정이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 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차익 과세(소득세 14% 원천징수)가 사라진다. 간접투자방식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간)으로 비과세하기로 한 것.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그 동안 주요 비과세 항목이 일몰 도래할 때마다 수 차례 연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폐지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운용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해외 자산운용사만 국내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 이상 운용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펀드는 국내판매가 금지됐지만 이도 허용된다.
해외 운용사의 펀드 판매를 확대한 만큼 국내 운용사들의 제약 요건도 완화시켰다.
그 동안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은 국내에서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펀드 설정액의 90% 이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출자 등에 있어 운용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간접투자재산의 위험평가계수를 조정해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도 확대된다.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란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빌려주고 은행은 이를 기업에게 대출하는 제도로 통화관리 부담을 줄이고 국내은행의 해외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통화스왑 거래 용도가 사회간접투자(SOC) 관련 자본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한정되고 계약도 건별로 이뤄져 제도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통화스왑 용도를 해외증권투자로 확대하고 자본재 인정 범위에 첨단시설재, 공장자동화 물품도 포함시켰다. 계약방식도 ‘건별’에서 ‘포괄적’으로 바꿨다.
아울러 해외증권 투자시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는 기관투자가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투자가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기관투자가로 분류해 국내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증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세울 때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투자절차를 적용하기로 했고 해외점포 설치시 신고수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적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기로 했고 비상장, 비등록 해외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했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기존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펀드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의 경우 올 1/4분기 중 실시하고 조기 시행한 나머지 대책들은 1~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제수지 기조를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 형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규제 완화 등 해외진출 확대 유도
- 국내외 자산운용사들, 해외펀드 국내 판매 확대 유도
- 한은 통화스왑 거래 확대, 연기금 공제회도 해외 직접투자 가능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의 해외투자펀드 국내 판매가 확대되고 금융기관들의 해외점포 설치도 수월해진다.
또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늦어도 2009년까지는 한도규정 자체가 폐기될 예정이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 동안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던 해외 주식투자에 따른 차익 과세(소득세 14% 원천징수)가 사라진다. 간접투자방식의 해외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한시적(3년간)으로 비과세하기로 한 것.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그 동안 주요 비과세 항목이 일몰 도래할 때마다 수 차례 연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폐지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운용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해외 자산운용사만 국내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 이상 운용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펀드는 국내판매가 금지됐지만 이도 허용된다.
해외 운용사의 펀드 판매를 확대한 만큼 국내 운용사들의 제약 요건도 완화시켰다.
그 동안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은 국내에서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펀드 설정액의 90% 이내에서 판매가 허용된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인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출자 등에 있어 운용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간접투자재산의 위험평가계수를 조정해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도 확대된다.
외화대출 연계 통화스왑 거래란 한국은행이 은행에게 원화를 대가로 외화를 빌려주고 은행은 이를 기업에게 대출하는 제도로 통화관리 부담을 줄이고 국내은행의 해외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통화스왑 거래 용도가 사회간접투자(SOC) 관련 자본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한정되고 계약도 건별로 이뤄져 제도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통화스왑 용도를 해외증권투자로 확대하고 자본재 인정 범위에 첨단시설재, 공장자동화 물품도 포함시켰다. 계약방식도 ‘건별’에서 ‘포괄적’으로 바꿨다.
아울러 해외증권 투자시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는 기관투자가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투자가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기관투자가로 분류해 국내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증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을 세울 때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투자절차를 적용하기로 했고 해외점포 설치시 신고수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적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하기로 했고 비상장, 비등록 해외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했다.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기존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도 폐지된다.
정부는 펀드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의 경우 올 1/4분기 중 실시하고 조기 시행한 나머지 대책들은 1~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제수지 기조를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로 탈바꿈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유출초’ 형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외화유출을 촉진하고 유입을 적정수준으로 조절해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유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