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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늘어…소비자원 "계약서 받고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06:00

2022~2024년 웨딩박람회 피해구제 신청 444건
대부분 계약 관련…사업자 청약철회 거부 208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올해 2월 한 웨딩 박람회를 방문한 A씨는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B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A씨는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B사업자는 환급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89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결혼 관련 정보를 비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웨딩박람회에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7월) 접수된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444건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가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와 웨딩박람회를 찾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14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3건) 대비 35.9%가 증가했다. 사진은 결혼식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비자 피해 중 대부분은 계약 관련(435건, 97.9%)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208건, 46.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191건, 43.0%), 계약불이행(36건, 8.1%)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의 결혼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웨딩박람회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 전 상품 내용, 환급·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꼭 기재할 것 ▲결제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와 인천·경기 지역 결혼박람회에 참가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 내용 제공 및 준수를 권고하는 등 웨딩박람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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