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통부, 2기 국민로봇사업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07년04월18일 11:14

최종수정 : 2007년04월18일 11:14

다양한 URC 로봇 서비스 선뵐 예정

정보통신부는 18일 광화문 청사 14층 대회의실에서 29개 국민로봇사업 참여기업과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기 국민로봇사업 출범식'을 갖고 'URC 로봇 수요 창출 및 상용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로봇사업은 서비스 사업자, 로봇기업, 콘텐츠업체, 부품업체 등이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로봇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로봇 사용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등 국민 누구나가 로봇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새로이 출범하는 2기 국민로봇사업단(지능로봇산업협회 부설, 단장 오상록 정통부 IT정책자문관)에는 SI기업, 온라인 포털, 경비보안기업 등의 신규 참여로 참가기업이 총 29개로 확대됐다.

정통부는 u-시티, u-타운과 연계한 교육가정 서비스, 감성형 로봇 서비스, 보안경비 서비스 및 UCC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새롭게 선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같이 서비스 및 참가기업 외연이 확대된 2기 사업단은 ▲보다 다양한 국민로봇 비즈니스 모델 창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및 권익 제고 ▲서비스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식에서는 2기 사업단 추진 계획 및 참가기업들의 세부 로봇사업 모델들이 소개됐다.

출범식과 별도로 이달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참여기업과 NIA, KIST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모두 모이는 워크숍이 개최돼 국민로봇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참여기업간 협업방안 및 유관기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간호법 국회 통과…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사진
이란 외무 "확전 추구하지 않아...이스라엘 공격 계산된 방식으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방침은 확인했으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아락치 장관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나눈 통화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락치 장관은 타야니 부총리에게 "테헤란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이스마일 하니예 암살)에 대해 이란은 확실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는 잘 측정되고 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X,자료=X, 2024.08.26 koinwon@newspim.com 다만 그는 "우리는 확전(escalation)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스라엘과 달리 이를 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해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도 확실히 했다. 이란은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야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으며, 보복을 천명한 상태다.  주말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으나 양측 모두 보복 공격은 종료됐다고 언급하며 최악의 전면전은 피해 간 상황이다. 헤즈볼라는 이번 공격이 고위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가 지난달 30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폭격에 숨진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히고, 이번 작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시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며 추가 공격의 여지를 남겼다.   koinwon@newspim.com 2024-08-27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