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주회사 및 사모투자펀드(PEF)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재경부가 후원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심포지움'에 참석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국내 규제를 철폐,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가능한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사의 외국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 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돼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업 관련업종 전체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주사 관련 규정 외에도 PEF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PEF에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이 허용된다.
PEF가 해외에 설립된 역외 SPC를 통해 투자할 경우 이 S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다만 정부는 역외 SPC 투자자금이 국내로 역류돼 관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험회사도 자회사로 PEF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5% 초과 소유가 가능한 자회사 범위에 PEF가 빠져 있지만 앞으로는 금감위 승인 후 15%를 초과해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해외 현지법인 설치의 신고수리기간을 기존 한달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해외 사무소 설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점포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도 기존 흑자운용 요건을 완화시켜 설립이 쉽도록 할 예정.
아울러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을 올해 중으로 구축해 기업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현지 지역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자체 리스크관리에 의존하지만 않고 감독당국도 해외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외투자 조기경보시스템도 적극 가동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국제화를 통해 우리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로 적극 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 우리 제조업이 그랬듯이 금융산업도 해외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려달라"고 주문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재경부가 후원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심포지움'에 참석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국내 규제를 철폐,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가능한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사의 외국 자회사 최저지분 보유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 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자회사와 동일업종으로만 제한돼 있는 외국 손자회사의 업종을 금융업 및 금융업 관련업종 전체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주사 관련 규정 외에도 PEF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시키기로 했다.
PEF에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off-shore SPC) 설립이 허용된다.
PEF가 해외에 설립된 역외 SPC를 통해 투자할 경우 이 S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산운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
다만 정부는 역외 SPC 투자자금이 국내로 역류돼 관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험회사도 자회사로 PEF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5% 초과 소유가 가능한 자회사 범위에 PEF가 빠져 있지만 앞으로는 금감위 승인 후 15%를 초과해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해외 현지법인 설치의 신고수리기간을 기존 한달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해외 사무소 설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외점포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도 기존 흑자운용 요건을 완화시켜 설립이 쉽도록 할 예정.
아울러 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을 올해 중으로 구축해 기업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현지 지역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정부가 직접 수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리스크도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자체 리스크관리에 의존하지만 않고 감독당국도 해외펀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외투자 조기경보시스템도 적극 가동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국제화를 통해 우리 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로 적극 진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 우리 제조업이 그랬듯이 금융산업도 해외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려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