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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이자 연72.2%…살인적 부담

기사입력 : 2008년06월03일 17:20

최종수정 : 2008년06월03일 17:20

-사금융시장 약 16조5000억원, 189만명 사금융 이용
-부실채권 매입해 채무조정 "대부업체 6개월 이상 연체채권 대상될 듯"

[뉴스핌=원정희 기자] 등록 대부업체, 무등록 대부업체, 지인으로부터 차입 등의 사금융 이용자들은 연평균 무려 72.2%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16조5000억원, 전국민의 5.4%에 해당하는 189만명이 현재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금융규모와 비용 부담 규모 등이 정책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전광우 금융위원장 주재로 법무부·행정안정부·기획재정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등의 실적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 자산관리공사, 신용복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한국갤럽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전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한달간 전화조사,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등을 통해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873만원 대출에 연간 약 630만원 이자 물어

조사결과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로 나타났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이 87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630만원의 이자를 물고 한달로는 52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연 30% 이하 대출이 17.8%, 연 30~49%가 33.9%, 연 49% 이상 대출이 48.1%나 됐다. 또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평균이 연 68%인 반면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높은 연 78%로 집계됐다.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한도는 49%이며 무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은 30%로 법정이자를 정해두고 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법상 이자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 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등록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됐다.

◆ 사금융시장 규모 약 16.5조원

또 전국민(20세 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명이 현재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49.9%는 등록 대부업체였고,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했다.

사금융 이용자중 128만명이 등록 혹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금융 시장규모는 약 1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하면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모두 10조원에 이른다.

사금융 대출자 가운데 연체자 비율은 약 26.4%이며 이 가운데 CB사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체율은 23%로 집계됐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등록 대부업체보다 1.55배 많은 36%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 가운데 13.7%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사금융 대출자의 연체자 비율은 거의 두배를 넘는 수치다.

또 사금융 대출의 연체된 채무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46.5%로 많았다.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했다.

사금융 이용자 중 절반이 넘는 57.4%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사금융을 이용한 계기로는 주로 가계 생활자금이 47.4%로 많았고 사업용도가 39.6%로 집계됐다.

사금융 이용자 중 21%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중에 현재도 금융채무불이행인 경우가 48.3%, 신용회복 지원중은 18.4%, 신용회복을 끝내고 정상생활을 하고 잇는 경우는 33.1%였다.

◆ 대부업체 6개월 이상 연체채권 매입 가능성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융위는 이달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방법, 지원규모 및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특히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연체를 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 20~30%대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실채권을 시장가로 사서 연체자들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대상 연체채권의 범위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금융활동이 제한되는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선 3개월 이상 연체채권 중에서 대부업체들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의 연체채권이 정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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