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기업환경개선안 확정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수도권에서 창업할 때 기업이 내야하는 취등록세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처럼 최대 2% 수준까지 낮아진다.
또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주택 건설이나 공장 신증축 등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에 따르는 수도권 내 토지값 상승 등이 부추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2012년까지 법인세율 20%수준으로 인하 등 기존 방안들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총 47개 과제가 포함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중과세를 완화해 지방과 맞춰 최대 2%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창업부담을 줄여 기업활동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끈다.
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은 창업하는 모든 기업을 말한다”며 “현재 2%로 돼 있는 취등록세가 수도권은 지방보다 3배 중과돼서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최대 2%까지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완화돼 제한보호구역 중 군사시설로부터 500미터 밖의 지역에서 주택, 공장 등의 신 증축을 하는 경우, 군의 협의 대신 지자체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주택, 공장 신증축, 도로, 교량 설치 등이 제한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309km², 여의도 면적의 109배) 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이내(현재 15km)로 통제구역을 조정해 220km²(여의도 면적의 75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99km²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육동한 국장은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수도권 땅값 상승 우려에 대해 “이러한 해제안으로 인해 경제활동 자유롭게 이뤄져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 등 여러 억제책이 있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육 국장은 “그 지역민들은 오랫동안 불이익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와 주민들과 협의해 지역가치를 올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땅값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3300만m²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 공급해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방안은 차기 계획을 3년 앞당겨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2012년까지 법인세율 20%수준으로 인하 등 기존 방안들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기업환경을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노력이 투자확대와 기업환경평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수도권에서 창업할 때 기업이 내야하는 취등록세가 비수도권 창업기업처럼 최대 2% 수준까지 낮아진다.
또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개발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주택 건설이나 공장 신증축 등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에 따르는 수도권 내 토지값 상승 등이 부추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2012년까지 법인세율 20%수준으로 인하 등 기존 방안들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총 47개 과제가 포함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창업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중과세를 완화해 지방과 맞춰 최대 2%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창업부담을 줄여 기업활동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끈다.
재정부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은 창업하는 모든 기업을 말한다”며 “현재 2%로 돼 있는 취등록세가 수도권은 지방보다 3배 중과돼서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최대 2%까지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도 완화돼 제한보호구역 중 군사시설로부터 500미터 밖의 지역에서 주택, 공장 등의 신 증축을 하는 경우, 군의 협의 대신 지자체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주택, 공장 신증축, 도로, 교량 설치 등이 제한받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309km², 여의도 면적의 109배) 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이내(현재 15km)로 통제구역을 조정해 220km²(여의도 면적의 75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99km²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육동한 국장은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수도권 땅값 상승 우려에 대해 “이러한 해제안으로 인해 경제활동 자유롭게 이뤄져 땅값 상승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지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규제 등 여러 억제책이 있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육 국장은 “그 지역민들은 오랫동안 불이익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와 주민들과 협의해 지역가치를 올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땅값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3300만m²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 공급해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방안은 차기 계획을 3년 앞당겨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2012년까지 법인세율 20%수준으로 인하 등 기존 방안들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기업환경을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노력이 투자확대와 기업환경평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