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C&중공업 워크아웃 진행이 직접 대출한 대출채권자인 은행권과 선수금 환급보증서(RG)를 발행한 보증채권자인 보험사간 이견 차이 때문에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C&중공업 채권단과 C&그룹 등에 따르면 C&중공업은 지난 9일 이후 3차례 채권단간 자금배분안을 합의 못해 오는 29일 또 긴급자금 지원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 C&중공업에 대한 채권단은 긴급운영자금 150억원, 시설자금 1450억원,이미 수주한 선박 38척분의 선수금환급보증 8억7500만달러에 대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여부를 90%이상의 찬성으로 수용했었다.
이후 워크아웃의 첫 단추인 긴급자금 지원안 문제를 놓고 지난 9일과 19일, 이어 오는 29일까지 세차례나 C&중공업 채권단간 긴급자금 지원안에 대한 합의가 시도됐으나 주채권은행인 대출채권을 쥔 우리은행과 보증채권 의무를 떠안은 메리츠화재간 이견대립으로 끝내 합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C&중공업은 설명했다.
C&중공업 채권단이 의견 조정을 보지 못하는 것은 대출채권이 있는 우리은행 등 은행권과 환급보증에 대한 보증채권이 있는 메리츠화재와 수출보험공사간 자금지원 분담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
메리츠화재측은 보증채무를 갖고 있어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은행채권단과 동일하게 분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호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C&중공업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선산업은 선박을 건조할 때 발행하는 선수급환급보증(RG)이 전체 채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중공업의 경우 주 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지만 실제로 채권금액는 보증회사인 메리츠화재가 가장 많다.
C&중공업은 또 총 신용공여 금액은 5503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중 대출채권은 878억원으로 전체 신용공여액의 16%에 불과하고 RG보증채권이 전체 4015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1%인 610억원은 보증채무이행 청구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총 259억원(대출채권 212억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47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채권금액중 겨우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은행은 페이퍼컴페니인 C&구조조정유한회사를 통해 C&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 실질적으로 C&그룹을 지배하고 있으나 현재 기촉법에 해당되는 C&중공업에 대한 여신공여액은 전체적으로도 4.7% 수준에 불과하다.
RG보증채권기관인 메리츠화재가 전체 총채권의 과반수가 넘는 51.5%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 주 채권은행보다 월등히 채권금액이 많은 구조다.
때문에 자금지원 논의등에 있어서 RG보증채권에 대해 일반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는 지 RG보증채권을 별도로 성격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중공업은 이에 따라 해당기업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신청도 해당기업이 할 수 있듯이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해당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조선사 건설사구조조정에는 금융정책당국에서도 금융기관의 자율적 조정에만 미뤄놓지 말고 직접 개입해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중공업은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150억원에 대해 채권금액이 가장 많은 메리츠화재에서 40% 가량인 60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60%인 90억원 중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절반인 45억원 분담하고 기타 45억원은 기타 채권단에서 채권비율대로 분담하는 등 RG보증채권자와 대출채권자 사이에 한발씩 양보할 것을 호소했다.
28일 C&중공업 채권단과 C&그룹 등에 따르면 C&중공업은 지난 9일 이후 3차례 채권단간 자금배분안을 합의 못해 오는 29일 또 긴급자금 지원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 C&중공업에 대한 채권단은 긴급운영자금 150억원, 시설자금 1450억원,이미 수주한 선박 38척분의 선수금환급보증 8억7500만달러에 대한 워크아웃 프로그램 여부를 90%이상의 찬성으로 수용했었다.
이후 워크아웃의 첫 단추인 긴급자금 지원안 문제를 놓고 지난 9일과 19일, 이어 오는 29일까지 세차례나 C&중공업 채권단간 긴급자금 지원안에 대한 합의가 시도됐으나 주채권은행인 대출채권을 쥔 우리은행과 보증채권 의무를 떠안은 메리츠화재간 이견대립으로 끝내 합의를 연기하게 됐다고 C&중공업은 설명했다.
C&중공업 채권단이 의견 조정을 보지 못하는 것은 대출채권이 있는 우리은행 등 은행권과 환급보증에 대한 보증채권이 있는 메리츠화재와 수출보험공사간 자금지원 분담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
메리츠화재측은 보증채무를 갖고 있어 대출채권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을 포함한 은행채권단과 동일하게 분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상호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C&중공업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선산업은 선박을 건조할 때 발행하는 선수급환급보증(RG)이 전체 채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중공업의 경우 주 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지만 실제로 채권금액는 보증회사인 메리츠화재가 가장 많다.
C&중공업은 또 총 신용공여 금액은 5503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중 대출채권은 878억원으로 전체 신용공여액의 16%에 불과하고 RG보증채권이 전체 4015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1%인 610억원은 보증채무이행 청구채권으로 구성돼 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총 259억원(대출채권 212억원,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47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채권금액중 겨우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은행은 페이퍼컴페니인 C&구조조정유한회사를 통해 C&그룹의 주요 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 실질적으로 C&그룹을 지배하고 있으나 현재 기촉법에 해당되는 C&중공업에 대한 여신공여액은 전체적으로도 4.7% 수준에 불과하다.
RG보증채권기관인 메리츠화재가 전체 총채권의 과반수가 넘는 51.5%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 주 채권은행보다 월등히 채권금액이 많은 구조다.
때문에 자금지원 논의등에 있어서 RG보증채권에 대해 일반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는 지 RG보증채권을 별도로 성격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중공업은 이에 따라 해당기업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신청도 해당기업이 할 수 있듯이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도 해당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조선사 건설사구조조정에는 금융정책당국에서도 금융기관의 자율적 조정에만 미뤄놓지 말고 직접 개입해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중공업은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150억원에 대해 채권금액이 가장 많은 메리츠화재에서 40% 가량인 60억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60%인 90억원 중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절반인 45억원 분담하고 기타 45억원은 기타 채권단에서 채권비율대로 분담하는 등 RG보증채권자와 대출채권자 사이에 한발씩 양보할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