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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부채비율·RG 발급률 등으로 퇴출

기사입력 : 2009년01월01일 20:45

최종수정 : 2009년01월01일 20:45

주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 50억원이 넘는 건설사나 조선사의 경우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경영진의 평판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퇴출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1일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주요은행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운영,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 및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지침을 각각 마련했다.

주채권은행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의 조선사와 건설사가 평가대상이며 건설사는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조선사는 RG 미발급률 증가, 손실급증 등으로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건설사의 경우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현금보유비중, 매출액순이익률 등의 재무위험과 경영진의 평판, 소유 및 지배구조 등의 경험위험을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내 지위, 사업포트폴리오, 평균분양률, 수주잔고, 사업장위험, PF대출 우발채무 위험 등의 영엄위험도 고려된다.

이밖에 재무융통성, 연체발생 이력 등을 평가한다.

조선사는 차입금의존도, 선수금유보율, 매출액순이익률 등의 재무위험과 경영진 평판, 소유 및 지배구조 등도 평가지표가 된다.

산업내 지위, 선박건조 경험, 수주잔고, 수주잔고대비 RG발급률, 건조설비 완료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같은 세부지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평가 결과 A등급이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고 B등급(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면 자구계획 등 경영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고 신용공여심사 등에 반영한다.

C등급(부실징후기업이 해당되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D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기촉법 또는 채권은행협약 규정에 따라 채권단 공동관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평가 과정에서 다른 채권은행이 주채권은행의 평가등급에 이견이 있으면 검증잔업반을 통해 조정키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은 이번에 마련된 지침에 따라 대상기업에 대한 시용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평가결과에 따라 신규자금을 지원하거나 워크아웃 혹은 회생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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