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당금 은행권 1조7900억 저축銀 2400억 충당금 필요
건설사 및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대상회사가 16개사로 발표되면서 금융권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12개 건설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추정)은 약 1조65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이 약 1조2100억원, 저축은행이 2400억원, 기타 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BIS비율(2008년9말 기준 10.86%)은 평균 0.10%p, 저축은행 BIS비율(2008년6말 기준 9.1%)은 평균 0.40%p 하락이 예상된다.
4개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되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약 5800억원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5700억원으로 대부분이고 여전사가 80억원 수준이다.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라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평균 0.06%p 하락 예상된다.
건설사 구조조정이 시작으로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기납입한 분양금은 분양보증(대한주택보증)에 따라 전액 보호되므로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유동성지원이 이뤄진다.
회생절차 등 진행중인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작년 11월12일 각 은행이 통보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사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부족 협력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된다.
또한,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다.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이내로 단축토록 지도했다.
발주자 동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 지급 가능하다.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워크아웃업체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조업차질 및 납기지연 방지하기로 했다.
퇴출기업이 발생할 경우, 동 기업이 수주한 건조계약은 선주와 협의하여 타조선소로의 계약이전을 통해 차질 없는 건조 유도한다.
해외선주의 RG 청구 최소화를 위하여 선주와의 협상을 채권금융기관이 지원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 진행중인 중소조선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 요청을 통해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에서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중소조선사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 지원한다.
수출보험공사 등은 중장기 수출금융 확대등을 통해 조선업체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지속해해 중장기수출보험(2008년 9조원 → 2009년 14.5조원), 선박수출보증보험(2008년 5.2조원 → 2009년 6조원) 지원 규모를 올해 더 늘렸다.
건설사 및 중소조선사 구조조정 대상회사가 16개사로 발표되면서 금융권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12개 건설사의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추정)은 약 1조65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이 약 1조2100억원, 저축은행이 2400억원, 기타 2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BIS비율(2008년9말 기준 10.86%)은 평균 0.10%p, 저축은행 BIS비율(2008년6말 기준 9.1%)은 평균 0.40%p 하락이 예상된다.
4개 중소조선사가 구조조정되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약 5800억원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5700억원으로 대부분이고 여전사가 80억원 수준이다.
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라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평균 0.06%p 하락 예상된다.
건설사 구조조정이 시작으로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도 기납입한 분양금은 분양보증(대한주택보증)에 따라 전액 보호되므로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한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유동성지원이 이뤄진다.
회생절차 등 진행중인 건설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작년 11월12일 각 은행이 통보했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사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 지원한다.
일시적 유동성부족 협력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된다.
또한,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하도급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협력사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한다.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이내로 단축토록 지도했다.
발주자 동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 지급 가능하다.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워크아웃업체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조업차질 및 납기지연 방지하기로 했다.
퇴출기업이 발생할 경우, 동 기업이 수주한 건조계약은 선주와 협의하여 타조선소로의 계약이전을 통해 차질 없는 건조 유도한다.
해외선주의 RG 청구 최소화를 위하여 선주와의 협상을 채권금융기관이 지원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 진행중인 중소조선사의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 협조 요청을 통해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고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에서 각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중소조선사의 경우 기업회생계획안에 의해 협력사가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담보로 운영자금 지원한다.
수출보험공사 등은 중장기 수출금융 확대등을 통해 조선업체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지속해해 중장기수출보험(2008년 9조원 → 2009년 14.5조원), 선박수출보증보험(2008년 5.2조원 → 2009년 6조원) 지원 규모를 올해 더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