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연기는 은행들 빠른 발표에 당황한 것
- 직접지원시 손실 더 커 사실상 줄곧 퇴출고수
- 구조조정촉진법 해석 논란…철수에 힘 실어
“실사를 하는 것조차 필요 없을 정도인데 진로는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
갑작스런 ##C&중공업## 워크아웃 중단요청으로 M&A(인수합병)추진 추측과 관련, ##메리츠화재##는 “채권단의 워크아웃종료와 관련한 결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 “다른 대안 있을 수 없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22일 “채권단에서 당초 예정대로 23일 워크아웃기업들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당겨 지면서 내부 검토시기가 촉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부검토는 C&중공업의 퇴출보고와 관련된 것일 뿐이지 인수합병(M&A)추진 등 다른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연기 시점을 이달 30일까지 한 것에 대해서도 “설 연휴가 끼어있어 시기상 그때(30일)로 잡을 것일 뿐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고 못박았다.
우리은행과 메리츠화재, 수출보험공사 등 C&중공업의 주요 채권단은 최근 조선사 신용위험평가 항목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C&중공업이 퇴출 대상인 D등급으로 판명됨에 따라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의 갑작스런 C&중공업 워크아웃 중단연기 요청이 당황스럽긴 해도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보인 메리츠의 입장이 줄곧, “직접적인 지원불가”를 고수해서다.
지난달 150억원의 채권단 긴급자금지원을 거부한 점, “보증기관이 직접적인 지원을 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한 점 등이 직접적인 지원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없다는 내부방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대신 메리츠는 지난달 29일 150억원의 채권단의 긴급자금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채권단에게 제시한 선수금 환급보증서(RG) 발급만 하되 향후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과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대해 은행업계서는 “지원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메리츠가 직접적인 지원을 기피한 것은, 추가지원을 했다가 한 푼이라도 손해를 더 보느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가 RG를 공급하더라도 이미 들어 있는 재보험과 추가 공급에 따른 것 역시 재보험에 들면 설사 C&중공업이 무너지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는 계산이 있어서다.
C&중공업 퇴출로 선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메리츠가 부담할 보험금은 248억원, 하지만 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적다.
대신 메리츠는 불확실성 제거로 장차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현 시점상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의 계절적 상승 및 결산을 앞두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해석 논란이 메리츠 철수 결정 쉽게 해
C&중공업에서 쉽게 발을 뺄 수 있었던 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해석에 논란이 있어서다.
메리츠는 “보증기관이 직접 신규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자신있게 반박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총여신에 포함돼 이를 바탕으로 지원 책임 정도를 따지도록 돼 있지만 논란이 많다.
메리츠는 “보증과 여신은 분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고 은행측은 “포함해야 한다”면서 서로의 계산법을 달리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C&중공업의 RG보험을 인수해 의결권 비율이 51%인 최대 채권금융기관이다.
- 직접지원시 손실 더 커 사실상 줄곧 퇴출고수
- 구조조정촉진법 해석 논란…철수에 힘 실어
“실사를 하는 것조차 필요 없을 정도인데 진로는 이미 결정된 것 아니냐.”
갑작스런 ##C&중공업## 워크아웃 중단요청으로 M&A(인수합병)추진 추측과 관련, ##메리츠화재##는 “채권단의 워크아웃종료와 관련한 결정을 따른다는 방침”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 “다른 대안 있을 수 없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22일 “채권단에서 당초 예정대로 23일 워크아웃기업들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당겨 지면서 내부 검토시기가 촉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부검토는 C&중공업의 퇴출보고와 관련된 것일 뿐이지 인수합병(M&A)추진 등 다른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연기 시점을 이달 30일까지 한 것에 대해서도 “설 연휴가 끼어있어 시기상 그때(30일)로 잡을 것일 뿐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고 못박았다.
우리은행과 메리츠화재, 수출보험공사 등 C&중공업의 주요 채권단은 최근 조선사 신용위험평가 항목을 적용해 평가한 결과 C&중공업이 퇴출 대상인 D등급으로 판명됨에 따라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의 갑작스런 C&중공업 워크아웃 중단연기 요청이 당황스럽긴 해도 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보인 메리츠의 입장이 줄곧, “직접적인 지원불가”를 고수해서다.
지난달 150억원의 채권단 긴급자금지원을 거부한 점, “보증기관이 직접적인 지원을 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한 점 등이 직접적인 지원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없다는 내부방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대신 메리츠는 지난달 29일 150억원의 채권단의 긴급자금지원을 거부하는 대신, 채권단에게 제시한 선수금 환급보증서(RG) 발급만 하되 향후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과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대해 은행업계서는 “지원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메리츠가 직접적인 지원을 기피한 것은, 추가지원을 했다가 한 푼이라도 손해를 더 보느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가 RG를 공급하더라도 이미 들어 있는 재보험과 추가 공급에 따른 것 역시 재보험에 들면 설사 C&중공업이 무너지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는 계산이 있어서다.
C&중공업 퇴출로 선주의 청구가 있을 경우 메리츠가 부담할 보험금은 248억원, 하지만 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이보다 훨씬 적다.
대신 메리츠는 불확실성 제거로 장차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현 시점상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의 계절적 상승 및 결산을 앞두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해석 논란이 메리츠 철수 결정 쉽게 해
C&중공업에서 쉽게 발을 뺄 수 있었던 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해석에 논란이 있어서다.
메리츠는 “보증기관이 직접 신규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자신있게 반박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총여신에 포함돼 이를 바탕으로 지원 책임 정도를 따지도록 돼 있지만 논란이 많다.
메리츠는 “보증과 여신은 분리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고 은행측은 “포함해야 한다”면서 서로의 계산법을 달리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C&중공업의 RG보험을 인수해 의결권 비율이 51%인 최대 채권금융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