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금융 시스템 올해안 도입
-5대 유사보험 보험업법 적용 추진
-금융사 인허가 요건중 부채비율 요건 개선
-신협·지역신보 보증대출, 동일인 대출한도서 제외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 확대하고 증권사의 채권발행 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확대된다.
또 금융권의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0건의 '2009년도 금융규제개혁과제'를 확정, 총리주재 규제개혁보고회에 보고했다.
우선 은행 및 기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익다변화를 위한 것으로 각각 은행법과 기은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부분 제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상향할지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금융자회사 업종도 완화해 상법상 회사가 아닌 조합 등의 Vehicle도 허용해줌으로써 벤처투자 등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이슬람권 국가가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보완해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슬람 자본을 이용한 상품 및 수익다변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이슬람금융 요청 때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올해안에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슬람금융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자수수 금지 등 율법에 맞아야 하는데 국내 법제도와 개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업무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구조에 맞게 제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협중앙회, 공공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손보증하는 대출을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해 신협의 지역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 및 농신보 보증대출, 은행이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등만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된다.
진입관련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부채비율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현행은 부채비율 200% 이하로 규제하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독규정 인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예비허가 및 일부양도 절차 등을 구체화 해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소규모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탁업자의 임원이 자회사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원겸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하는 것을 사고발생 위험이 낮은 경우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예외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 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광고에 포함되는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우체국보험 및 4대 공제(농협 수협 신협 금고) 등 5대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와 규제형평성을 위해 관계부처 동의를 전제로 보험업법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추가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5대 유사보험 보험업법 적용 추진
-금융사 인허가 요건중 부채비율 요건 개선
-신협·지역신보 보증대출, 동일인 대출한도서 제외
[뉴스핌=원정희 기자]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 확대하고 증권사의 채권발행 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확대된다.
또 금융권의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30건의 '2009년도 금융규제개혁과제'를 확정, 총리주재 규제개혁보고회에 보고했다.
우선 은행 및 기업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60% 이내에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수익다변화를 위한 것으로 각각 은행법과 기은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부분 제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상향할지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금융자회사 업종도 완화해 상법상 회사가 아닌 조합 등의 Vehicle도 허용해줌으로써 벤처투자 등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이슬람권 국가가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도입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보완해 이슬람금융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슬람 자본을 이용한 상품 및 수익다변화를 위해 금융업권의 이슬람금융 요청 때 허용해 줄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올해안에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이슬람금융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자수수 금지 등 율법에 맞아야 하는데 국내 법제도와 개념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업무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구조에 맞게 제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협중앙회, 공공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손보증하는 대출을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해 신협의 지역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 및 농신보 보증대출, 은행이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등만 동일인 대출한도에서 제외된다.
진입관련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중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부채비율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현행은 부채비율 200% 이하로 규제하기 때문에 이를 다양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독규정 인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예비허가 및 일부양도 절차 등을 구체화 해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소규모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탁업자의 임원이 자회사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원겸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해선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토록 하는 것을 사고발생 위험이 낮은 경우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예외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 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펀드광고에 포함되는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꾸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우체국보험 및 4대 공제(농협 수협 신협 금고) 등 5대 유사보험 감독 일원화와 규제형평성을 위해 관계부처 동의를 전제로 보험업법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추가로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