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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대한조선 등 워크아웃 속속 착수

기사입력 : 2009년01월30일 07:29

최종수정 : 2009년01월30일 07:29

우림건설 대한조선 등.. 대동종합건설은 무산

[뉴스핌=원정희 기자] 채권금융기관들이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들에 대해 속속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리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은행들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이 되는 C등급을 받은 기업 가운데 현재까지 대동종합건설만이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29일 채권은행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각각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우림건설, 삼호, 동문건설, 풍림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에 대한 채권행사는 오는 4월22일까지 유예된다.

국민은행도 이날 오후 신일건업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산업은행도 대한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짓고 오는 4월 28일까지 채권상환을 유예했다. 아울러 대한조선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와 경영관리단 파견도 함께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주 롯데기공 월드건설 녹봉조선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녹봉조선의 경우 동부화재 측에서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의 보증채권은 대출채권과 달라 자금지원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으나 전일 자금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채권을 신고했다.

경남기업의 경우 신한은행이 워크아웃을 권고했으나 회사측에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늦춰왔다. 그러나 이날 신한은행측에 워크아웃 신청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오는 30일 오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환은행도 지난 23일 이수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반면 농협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대동종합건설의 경우 이날 채권단 서면결의 결과 워크아웃이 무산됐다.

대동건설은 채권단에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1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도 함께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신규자금 지원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워크아웃은 부결됐다.

대동건설은 이미 지난 23일 그룹차원에서 대동건설 등의 계열사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이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채무재조정 계획안을 마련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게 된다.

반면 워크아웃 추진이 어려운 부실기업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이 청산가치와 회생가치를 비교해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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