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선박건조 선수금환급 보증(RG) 보험은 선수금이 실제 지급된 만큼 채권비율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RG채권은 대출채권과 달라 신규 지원자금 분담시 비율산정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국민은행이 RG보험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정위는 채권단의 금융회사별 채권비율 산정시 RG보험 계약분 전체가 아닌 실제 선수금 입금분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조선사 워크아웃(채권단 회생절차)과 관련 채권단에서 산정한 비율에따라 신규자금을 해당 조선사에 지원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의결로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RG채권은 대출채권과 달라 신규 지원자금 분담시 비율산정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국민은행이 RG보험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 회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정위는 채권단의 금융회사별 채권비율 산정시 RG보험 계약분 전체가 아닌 실제 선수금 입금분에 대해 금융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조선사 워크아웃(채권단 회생절차)과 관련 채권단에서 산정한 비율에따라 신규자금을 해당 조선사에 지원해야 할 전망이다.
다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의결로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