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 적절한 시기에 추진되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정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부채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 매각시 법인세가 감면된다.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또한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보유자산 매각시 비과세 혜택을 준다.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에도 법인세 감면 및 면제 등이 시행된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 양도를 우한 채무 인수시에 법인세가 감면되고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에도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 시행된다.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 및 통안채 투자시 OECD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또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투자 유인을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주탱게 대해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감면돼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거주자의 펀드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이 시행돼 올해말까지 펀드 가입시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10~15%의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재외동포 전용펀드도 올해말까지 가입시 배당소득에 대해 펀드별 1억원까지는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의 저율로 과세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유인책이 강화된다.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해준다.
또 서비스업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되고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감면돼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부채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 매각시 법인세가 감면된다.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상환을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또한 기업부채 상환을 위해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 증여시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가 보유자산 매각시 비과세 혜택을 준다. 부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시에도 법인세 감면 및 면제 등이 시행된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 양도를 우한 채무 인수시에 법인세가 감면되고 기업간 주식교환을 통한 구조조정에도 증권거래세 면제 등이 시행된다.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 및 통안채 투자시 OECD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한다. 또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투자 유인을 위해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기존주탱게 대해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감면돼 거주자와 동일하게 비거주자의 펀드투자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이 시행돼 올해말까지 펀드 가입시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국가별 조세조약에 따른 10~15%의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재외동포 전용펀드도 올해말까지 가입시 배당소득에 대해 펀드별 1억원까지는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의 저율로 과세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유인책이 강화된다.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를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해준다.
또 서비스업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되고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감면돼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