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제도를 4년만에 폐지한다. 법인 및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기본세율로 과세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 추진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해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주택자 50%세율, 3주택 이상자 60%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양도세를 16일 양도분부터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로 기본세율로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한다.
또한 법인의 비사업용 토자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법인세인 11·22%만 과세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60% 중과제도가 폐지돼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로 부과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완화했고 이번에 중과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 추진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해 부동산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주택자 50%세율, 3주택 이상자 60%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양도세를 16일 양도분부터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로 기본세율로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한다.
또한 법인의 비사업용 토자 양도시 30% 법인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법인세인 11·22%만 과세한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60% 중과제도가 폐지돼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로 부과된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완화했고 이번에 중과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