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종근당산업의 형제간 지분싸움에서 법원이 창업주 부인과 자녀들에게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승소한 지분으로도 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우호지분(52.5%)를 넘지 못해 경영권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21민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종근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전 회장의 부인과 일부 자녀들이 ㈜종근당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사후 차명으로 남긴 주식 7만7000여주 중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000주에 대해 유가족 상속분을 인정, 종근당산업은 이모씨 등에 넘기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명주주인 성모씨 등의 명의로 있다가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40주는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미 제3자인 문모씨에게 넘어간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이 전 회장의 부인을 포함한 소송인 이모씨 등의 종근당 지분은 모두 합쳐 47.25%가 됐다.
하지만 현 회장인 이장한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낮아 경영권을 가져오는데는 실패했고 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21민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16일 종근당 창업주인 고 이종근 전 회장의 부인과 일부 자녀들이 ㈜종근당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사후 차명으로 남긴 주식 7만7000여주 중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000주에 대해 유가족 상속분을 인정, 종근당산업은 이모씨 등에 넘기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명주주인 성모씨 등의 명의로 있다가 종근당산업으로 넘어간 3만540주는 원고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미 제3자인 문모씨에게 넘어간 주식에 대한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이 전 회장의 부인을 포함한 소송인 이모씨 등의 종근당 지분은 모두 합쳐 47.25%가 됐다.
하지만 현 회장인 이장한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보다 낮아 경영권을 가져오는데는 실패했고 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