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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尹장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기사입력 : 2009년08월25일 15:08

최종수정 : 2009년08월25일 15:08

['09 세제개편]

[뉴스핌=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심 끝에 민생안정·지속성장 ·과세 정상화·건전재정 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과세기반 확대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윤증현 장관은 25일 세제개편안 브리핑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큰 틀을 제시했다.

우선 윤 장관은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개발(R&D),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과표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고소득자와 대법인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키로 했다.

윤 장관은 '민생안정' 세제지원 방안으로 "폐업·체납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성장'을 위해 그는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R&D 세제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가 인증한 녹색기술·프로젝트 분야의 녹색펀드·녹색예금 등에 대한 지원제도도 도입해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조세범처벌법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등 제도개편 방안도 내놓았다.

윤 장관은 "개별적 세무조사로는 과표양성화에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변호사·의사 등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30만원 이상 고액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미발급 거래액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토록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일명 稅파라치)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형사처벌에서 행정질서범 처벌인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제고노력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안도 제시했다. 고소득 근로자와 부동산 펀드 등 자산소득자에게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다.

윤 장관은 "총급여 1억원 이상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소득세 감면을 축소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10%)'를 폐지해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정비하겠다"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해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을 축소할 계획"이라며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해 과표 100억원 초과 대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관련 과세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그는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14%)를 부활하고, 개인이 투자한 해외펀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제도를 일몰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10조원이 넘는 세수증대 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년도 이후 세수가 총 10조5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세금 부담의 귀착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고소득자·대기업이 전체 증가세액의 80~90%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윤증현 장관 일문일답(Q&A)

Q: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인하로 3조 2000억원 정도의 감세가 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대로 라면 2010년도에만 법인세에서 5조 2000억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정부가 작년 세제개편안의 감세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기조는 지켰지만 MB정부 출범 이후에 '기업 프렌들리'라는 원칙 하에서 감세를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큰 구상이 희석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당혹해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기본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성장잠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경기회복을 계속 가속화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이다. 기업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측면, 또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서민·영세·자영업자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계속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러면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측면, 이러한 상충된 목적들을 같이 한 틀에 넣고 고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법인과 관련해서는 당초 감세기조는 그냥 지속된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에 계획한 대로 법인세율 인하는 지속된다. 다만 세입 5조 2000억원에 대해 설명 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를 부활한다. 이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조세를 다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들어올 것을 법인세 징수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이 5조가 좀 넘는다.


Q: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처나 아니면 해당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 그리고 상당 부분 부처협의가 아직 덜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세제개편 논의들을 진행하면서 협의노력을 어떻게 하실지 하고, 향후 지금 발표한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A: 충분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각 연구원, 또 각 기업이 대표되는 대한상공회의소나 또 학회, 협회 등과 의견수렴을 거쳤고, 또 각 부처와도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큰 진로에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법안제안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되면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최종적인 결정은 법안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부가 관여한 국회의 소관이 된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정부는 정부가 제출한 이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Q: 부동산세제 관련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자까지 표준양성화가 나와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세금이 강화돼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많이 내서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대책은?

A: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적한 그런 부분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산소득을 많이 이루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과세형평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과세를 강화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세입자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을 제일 고심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자산 고소득자들,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을 전세를 놓고 있는 사람,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한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자기 집 가지고 한 채나 그 정도까지는 고소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 이상, 그것도 3억원 이상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60%에 대한 것을 과세한다. 이를 통해서 현재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소득세 과세가 강화되는 부분이 3억원 이상 다 하면 20만호 정도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세입자들에게 세입을 증가시키는, 세입금을 향상시키는 부작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최근에 전세시장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제를 내면 더욱 불안할 가능성이 있다. 세제대책 이외에 부동산대책으로 전세자를 위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보완대책은 없는가?

A: 그동안 단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대로 전세자금 대출 비롯해서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나름대로 이러한 자산시장의 등락이 지속될 때 일반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어려움이 배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의를 하고 있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린다.


Q: 이번 세제개편안을 보면 사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틀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1년 전에 재정부 세제개편에서는 고소득층들한테 세금감면을 많이 해주면 그것으로 인해 내수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결국은 대기업과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작년에 양도세나 종부세 인하로 재정부가 기대했던 소비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는가?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기대했던 만큼 소비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궁금하다.

A: 감세를 통한 소비지출의 확대나 투자증대 효과는 재정지출의 확대와 차이점이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세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에 주는 효과나 투자, 이에 대한 것은 언제나 분석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는 다른 경기문제하고 겹쳐서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경기회복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본귀가 될 때는 이러한 효과가 그 근본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감세조치를 한 이후에는 재정계획에 따라서 균형재정이 언제쯤이면 가능하다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한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균형재정 달성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A: 지금 중기재정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차적으로 재정의 균형이 언제쯤 달성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9월의 국회에 그 계획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 나중에 그것이 마련되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참고로 IMF에서 2014년에 한국이 제일 먼저 재정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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