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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잇따른 세금 부과에 \\"당혹\\"

기사입력 : 2009년08월26일 07:59

최종수정 : 2009년08월26일 07:59

[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2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와 더불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 발의가 잇따라 나오면서 증권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이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기존에 거론됐던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일몰 종료는 물론 ETF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 등도 포함돼 있어 예상보다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증권거래세제의 대대적인 개편에 대해 업계는 일단 "예상보다 과세 범위가 크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 증권업 관계자는 "유관기관에서는 오히려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등 혜택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정부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펀드에 대한 과세는 물론 파생상품 거래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범위여서 놀랍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아무래도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그리고 그나마 저항이 적은 주식시장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쉬운 선택이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부동산 등과 함께 투기적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이렇게 손을 많이 댄 것을 보니까 정부가 급하긴 급했나보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장기가치형 펀드 투자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다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대신증권의 김순영 선임연구원은 "국내의 경우도 펀드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 세금 부문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펀드 시장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향후 전망과 관련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면 결국 소폭의 과세가 있더라도 ETF쪽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현대증권 WM컨설팅센터의 오온수 수석연구원은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이자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하지만 여러가지 혜택이 감소한 만큼 그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가치형펀드의 경우 'BUY&HOLD'전략이므로 영향이 없지만 회전율이 높은 펀드의 경우 펀드운용에도 제한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發 펀드시장의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 "전반적인 개편...펀드시장 축소 불가피"

한편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개인투자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매매 및 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지만 올해말로 종료된다.

또 공모펀드 및 연기금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증권에 대해 면제되고 있는 증권거래세(0.3%)도 2010년부터는 과세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공모펀드에 한해 주식시장 안정차원에서 1년 연장된 바 있다.

여기에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증권거래세가 ETF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ETF 수익증권이 거래의 실질은 주식거래와 동일하기에 형평성을 위한 과세라는 취지로 시장의 위축을 고려해 일반 세율(0.3%)의 1/3수준인 0.1%로 과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당시 증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던 만기 3년 이상의 장기주식형 펀드 및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금년말일몰 종료하게 됐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로써 연말 소득공제와 비과세라는 혜택을 노리고 투자했던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하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증권업계 과세 행렬에 동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해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이 부과되며 세율은 종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탄력세율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시장 위축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나 증권업계에 대한 과세비중 확대라는 측면에서 부담감을 덜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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