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2012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취지 등을 고려해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총 140만명 중 94.3% 수준인 13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고 17일 차관회의 상정,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달 25일 '2009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서민·중산층 지원취지 등을 고려해 2009년 말 이전 가입자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총 140만명 중 94.3% 수준인 13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고 17일 차관회의 상정, 2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달 25일 '2009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