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新맥브라이드 추진…보험권 '별개문제' 일축
[뉴스핌=박정원 기자] 대법원과 의학계가 새로운 장해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가장 관련이 깊은 업종중 하나인 보험업계가 장해등급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법안이 마련되면 보험금 보상과 관련한 혼선은 물론 민원과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한의학회는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맥브라이드 기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직업군을 세분화하고 나이와 성별, 부상 정도 등을 모두 반영하는 한국형 장해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한국형장애평가기준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중간발표회를 개최하는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늦어도 2010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장해등급 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맥브라이드표는 6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인데다 육체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정형외과 관련 장해에 치우쳐 있고 안과,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신체영역에 대한 평가법은 누락돼 있다.
한국형 장해평가 개정안에는 안과, 성형외과 등 현대의 각종 신종장해가 추가되고 1800여개의 직업에 따른 기준이 도입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장해등급이 도입될경우 가장큰 영향을 받는곳 중 하나가 보험업계인데 정작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장해등급 개정안과 보험 장해등급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적용되는 의료 처방이 늘어나고 직업군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상액 산정에 큰 혼선이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직업별 장해계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맥브라이드 평가 상에는 손보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추상장해를 취급하지 않는등 현재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내년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장해등급과 관련, 질병장해의 판단시기만 진단확정시부터 180일로 규정하는 안건만 확정한 상태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대법원이 장해등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보험사가 적용하는 장해등급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며 "반영한다해도 손해율 악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장해등급이 보험사 보상기준과 차이가 나게 되면 현재 보험관련 전체 민원중 10%를 점하고 있는 장해등급 관련 민원이 더 증가할것으로 보이고 관련 소송 또한 늘어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선안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뉴스핌=박정원 기자] 대법원과 의학계가 새로운 장해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가장 관련이 깊은 업종중 하나인 보험업계가 장해등급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법안이 마련되면 보험금 보상과 관련한 혼선은 물론 민원과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한의학회는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맥브라이드 기준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직업군을 세분화하고 나이와 성별, 부상 정도 등을 모두 반영하는 한국형 장해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한국형장애평가기준 및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중간발표회를 개최하는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늦어도 2010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장해등급 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맥브라이드표는 6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인데다 육체노동자 중심으로 만들어져 정형외과 관련 장해에 치우쳐 있고 안과, 성형외과, 치과 등 일부 신체영역에 대한 평가법은 누락돼 있다.
한국형 장해평가 개정안에는 안과, 성형외과 등 현대의 각종 신종장해가 추가되고 1800여개의 직업에 따른 기준이 도입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장해등급이 도입될경우 가장큰 영향을 받는곳 중 하나가 보험업계인데 정작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장해등급 개정안과 보험 장해등급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적용되는 의료 처방이 늘어나고 직업군이 다양해짐에 따라 보상액 산정에 큰 혼선이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직업별 장해계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맥브라이드 평가 상에는 손보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추상장해를 취급하지 않는등 현재도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보험업계는 내년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장해등급과 관련, 질병장해의 판단시기만 진단확정시부터 180일로 규정하는 안건만 확정한 상태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대법원이 장해등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보험사가 적용하는 장해등급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며 "반영한다해도 손해율 악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장해등급이 보험사 보상기준과 차이가 나게 되면 현재 보험관련 전체 민원중 10%를 점하고 있는 장해등급 관련 민원이 더 증가할것으로 보이고 관련 소송 또한 늘어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선안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