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키코(KIKO) 소송 법원 판결이 은행권 손을 들어줌으로써 관련 기업인 수산중공업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수산중공업은 오후 2시 30분 현재 전일비 40원, 4.85% 내린 7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산중공업과 아이티씨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11월 우리은행 측이 계약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수산중공업은 오후 2시 30분 현재 전일비 40원, 4.85% 내린 78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산중공업과 아이티씨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산중공업은 지난 2008년 11월 우리은행 측이 계약당시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