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이삿짐으로 반입한 혼다자동차에 대한 결함 무상수리가 실시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리콜되고 있는 혼다자동차를 이삿짐,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 대해 혼다자동차와 협의해 결함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함내용 및 시정(리콜) 대상은 에어백이 작동될 때 압력이 상승되면서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파편이 발생될 수 있는 4차종(어큐라, 어코드, 시빅, CR-V) 104대와 창문스위치에 빗물 등이 스며들 경우 누전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1차종(피트) 2대등 총 10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에어백 또는 창문스위치 관련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담당자는 이번 제작결함 차량은 개인이 이삿짐으로 반입한 자동차가 대부분이므로 혼다자동차 한국법인이 시정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시정(우편통지, 무상수리) 하기로 한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무상수리)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번 무상수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고객센터(080-360-050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리콜되고 있는 혼다자동차를 이삿짐, 병행수입으로 국내에 반입한 경우에 대해 혼다자동차와 협의해 결함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함내용 및 시정(리콜) 대상은 에어백이 작동될 때 압력이 상승되면서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파편이 발생될 수 있는 4차종(어큐라, 어코드, 시빅, CR-V) 104대와 창문스위치에 빗물 등이 스며들 경우 누전으로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1차종(피트) 2대등 총 10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 공식딜러 서비스점에서 무상수리(에어백 또는 창문스위치 관련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담당자는 이번 제작결함 차량은 개인이 이삿짐으로 반입한 자동차가 대부분이므로 혼다자동차 한국법인이 시정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시정(우편통지, 무상수리) 하기로 한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무상수리)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이번 무상수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 고객센터(080-360-050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