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물류단지 내 토지 및 시설 수분양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물류단지 개발 관련 행정절차가 투명해진다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류단지 계획 승인절차와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투명화해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물류단지내의 토지 및 시설 등을 분양 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 인가 또는 처리 연장(10일 연장 가능)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인가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휴폐업하거나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휴폐업의 취지를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폐업 등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해 직권으로 등록취소 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물류단지지정과 계획 승인, 고시 등에 대한 추진 절차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했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등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물류단지 계획 승인절차와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투명화해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물류단지내의 토지 및 시설 등을 분양 받은 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 인가 또는 처리 연장(10일 연장 가능)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인가된 것으로 처리된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휴폐업하거나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휴폐업의 취지를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폐업 등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관할관청이 이를 확인해 직권으로 등록취소 하도록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물류단지지정과 계획 승인, 고시 등에 대한 추진 절차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했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등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