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8일부터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돼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11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면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건설사 분양가 인하수준이 10% 이하일 때 양도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10~20%일 경우에 80%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분양가 할인율이 20%를 넘을 경우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 법령의 개정이 끝나지 않아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확인이 불가능했다.
한편 이번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는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돼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11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면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를 60~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세부적으로 건설사 분양가 인하수준이 10% 이하일 때 양도세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10~20%일 경우에 80%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분양가 할인율이 20%를 넘을 경우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 법령의 개정이 끝나지 않아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확인이 불가능했다.
한편 이번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는 △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시공자(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대한주택보증회사가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