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택 대책은 지자체로의 행정권 이관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중심 내용이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종전까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역 중에서만 지정이 가능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주택 투기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비투기지역에서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6월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임대)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돼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된다. 다만,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및 유형 축소
도심지내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허가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했다. 아울러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고시원과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은 폐지된다.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양한 주택유형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받게 된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그간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만이 공개됐으나, 에너지 절감효과 제고를 위해 에너지 사용료(량)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된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가 우수한 단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 정부인증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 추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에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는 90일 이내 입주해야하며, 5년간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계속 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금과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보금자리주택을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보금자리주택 내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과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한다.
적용 대상 보금자리 주택은 올 하반기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으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적용대상을 국민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주택까지 확대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으로 공급량을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변기 안전손잡이를 신설하는 등 설계기준을 기존의 11개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국민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지자체 공동주택건설용지 규모별 배분비율 상향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에 맞춰 이달 30일부터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을 자율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배분비율 조정권한을 20%로 상향조정해 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자체 주택건설용지 용도별 배분비율 상향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에 맞춰 이달 30일부터 지구지정권자(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을 자율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비율은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배분비율 조정권한을 30%로 상향조정했다.
▲택지개발 권한 지자체에 이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택지를 개발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만㎡이상도 지자체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신도시급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적(임야)도 온라인 발급서비스 실시
현재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이 이달 말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전국 읍면동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확대
현재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발급이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도 가능해진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종전까지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역 중에서만 지정이 가능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주택 투기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비투기지역에서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6월 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임대)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간주돼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된다. 다만,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게 명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및 유형 축소
도심지내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허가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간편하게 했다. 아울러 3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고시원과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은 폐지된다.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양한 주택유형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해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 일부 기준을 완화받게 된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그간 공동주택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경비비, 소독비 등 6개 항목만이 공개됐으나, 에너지 절감효과 제고를 위해 에너지 사용료(량)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된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가 우수한 단지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 정부인증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한다.
▲도심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 확대 추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에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 부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는 90일 이내 입주해야하며, 5년간 거주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계속 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의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의무기간 이내에 입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입주금과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에 서류제출 요구 및 관계공무원의 당해주택 출입권한을 부여해 보금자리주택을 관리할 예정이다.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개정 및 공급확대
보금자리주택 내 고령자와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편의 증진을 위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과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 맞춤형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한다.
적용 대상 보금자리 주택은 올 하반기부터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으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적용대상을 국민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주택까지 확대했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 이상으로 공급량을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변기 안전손잡이를 신설하는 등 설계기준을 기존의 11개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국민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 전체로 확대했다.
▲지자체 공동주택건설용지 규모별 배분비율 상향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에 맞춰 이달 30일부터 지구지정권자(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을 자율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규모별 배분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있으나, 배분비율 조정권한을 20%로 상향조정해 지자체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에 관한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자체 주택건설용지 용도별 배분비율 상향
택지개발권한 지방이양에 맞춰 이달 30일부터 지구지정권자(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을 자율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주택건설용지의 용도별 배분비율은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배분비율 조정권한을 30%로 상향조정했다.
▲택지개발 권한 지자체에 이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에 이양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맞도록 택지를 개발 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만㎡이상도 지자체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다만 신도시급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적(임야)도 온라인 발급서비스 실시
현재 오프라인으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이 이달 말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전국 읍면동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확대
현재 시·군·구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민원발급이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