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실시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0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8일부터 공고해 31일까지 주택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3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평가계획에서 우선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총 174개 업체, 316개 단지, 22만963 가구다.
평가항목은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이며,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 신청하려면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되며, 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한다.
지난해 우수사업자는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흥한주택, 서령개발, 매직리전, 우남건설 등이며 삼성물산이 최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평가절차는 조사기관(LH공사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또한, 올해 평가부터는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품질 향상을 위한 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0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8일부터 공고해 31일까지 주택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3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평가계획에서 우선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총 174개 업체, 316개 단지, 22만963 가구다.
평가항목은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이며,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 신청하려면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되며, 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한다.
지난해 우수사업자는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흥한주택, 서령개발, 매직리전, 우남건설 등이며 삼성물산이 최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평가절차는 조사기관(LH공사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또한, 올해 평가부터는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품질 향상을 위한 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