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네트는 지난 2008년 8월 몽골 석탄광산 투자를 위해 몽골법인 INNMO사의 지분 취득 계약을 진행한 바 있지만 자금 사정 및 투자 환경 악화등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을 해지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인네트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인네트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기사입력 : 2010년08월23일 16:29
최종수정 : 2010년08월23일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