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국민은행이 자격이 불분명한 사람을 경영자문역으로 선정하고 1년에 2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경영자문료 지급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8월 경영자문역으로 류모씨를 선정했다.
국민은행은 류씨가 투르크메니스탄 명예총영사 내정자로 CIS국가 진출 전략의 일환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위해 경영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게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자문료로 류씨에게 연 1억4400만원의 보수와 월 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 즉 일년에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07년 2월 국민은행에 해외사업본부가 신설된 이후, 국민은행은 CIS 국가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사무소 설립을 계획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게다가 해당국가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로부터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관련 고위험국가로 지정돼 있어 금융기관 진출지역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것.
특히 1년후인 2009년 7월에 국민은행은 류씨를 경영자문역으로 재위촉했다. 문제는 이때도 류씨는 '명예총영사 내정자'였다. 즉 2년째 명예총영사 내정만 된 것으로 선정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인 유선기씨 역시 경영자문역 적격성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성남 의원은 "유씨는 신용보증기금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금융노조에 파견돼 활동할 당시인 2006년 10월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면서 "대한민국 리딩뱅크의 경영자문역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씨가 일년에 받은 돈만 해도 보수와 업무 추진비를 포함하면 2억원이 넘는다.
이외에도 국민은행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국민은행 전 부행장과 본부장 등 47명과 비상근 경영자문(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자문료와 업무추진비만 각각 24억2700만원과 1억4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A모씨의 경우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등이 다른 자문역과 차이가 없음에도 자문료가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책정돼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주거용 부동산 임차료가 월 12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돼 실제로 A모씨가 받은 금액은 월 51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같은 기간 국민은행 직원들은 임금 5%를 반납하고 허리를 졸라맸는데 경영진은 자문역이란 제도로 돈을 흥청망청 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사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lemon12kr@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