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물류시설 개발을 인가 신청이 간소화되고, 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 청구가 가능해진다.
19일 국토해양부는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 투명화와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를 통해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우선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가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사시행 인가신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인가 또는 인가지연(10일 연장 가능)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자동으로 인가처리 되도록 했다.
또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것이 과잉제재로 지적 향후에는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이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종전까지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내 토지ㆍ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했던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시설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료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의 법령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개발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물류단지 개발사업자들이 법령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