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결정권이 시·도시자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되는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이 강화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등 일부 도시관리계획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와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입안 권한만 있는 시장·군수가 앞으로는 최종 결정까지 갖게 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통합개발을 통해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의 창의적 개발을 돕기 위해 용도지역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과 관련,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시·도지사가 이를 결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 입안한 경우에는 입안권자가 직접 결정토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국토부 장관의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이관했다. 시가화조정구역이란 도시내 무질서한 시가화(市街化)를 막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위해 건축행위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현재 대전시 유성구·서구에 걸친 98만4000㎡ 1개 구역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축소,해제 등은 국가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수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똑같이 지정·축소·해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을 새로 조정했다.‘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5일 후’에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