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기자] 하나금융지주는 10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당금을 주당 850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실제 배당이 주당 850원 미만으로 결정하면, 그 차액만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결산 배당에 대한 차액 보전은 기존 주주(론스타)와 새로운 주주(하나금융)의 권리금액이 변동하므로, 이에 대한 정산 필요성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론스타에 지급보장을 해줬다는 주장에 대해, 하나금융은 이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결산 배당에 대한 차액 보전에 대해 확정지급이라는 주장은 왜곡된 것으로 ‘정산’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은 “매매대금은 주식의 매수자인 하나금융지주가 지급하는 것이고 결산 배당금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론스타가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므로 배당금까지 포함해 하나금융지주를 지급 주체로 삼는 것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결산 배당금이 850원에 미달하는 경우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그만큼 상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금도 하나금융지주가 결산 상한선을 제한한 것이고, 이러자 론스타가 85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 장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만일 850원 미만으로 결산 배당금을 론스타가 결정하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가치 상승분에 대한 향후 배당청구권은 하나금융이 갖게 된다고 했다.
배당금을 850원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론스타가 주당 1000원 이상에서 배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를 막고자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 8190억원의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총 1조 1000억원 내외의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과거 순이익 1조원을 돌파했던 2006년에 론스타는 주당 100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하나금융은 “협상과정에서 론스타는 현대건설 매각이익에 대한 권리 주장으로 결산 배당이 주당 10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며 “과도한 배당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당 850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주식매매계약서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결산 배당은 주주총회 일반 결의(출석 주식수의 과반수, 주식 총수의 1/4 이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51.02% 지분을 보유한 론스타가 결정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가 지급하는 주당 1만4250원 매매대금 외에 외환은행이 지급하는 주당 결산배당금 만큼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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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