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내년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맞벌이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강화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450만원의 보육료를 주며,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준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받게 된다.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됐던 1인당 40만원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도 일반과 기초 각각 30만원씩 늘어난다.
1월 24일부터는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기관 인증을 한다.
또 3월부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아동을 대상으로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2010년 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용촉진지원금(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요건이 완화되며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할 경우 지원금을 줬지만, 이를 폐지하고 대상자 관계없이 지원금을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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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