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자 준비중인 하나금융에 호재 분석도
[뉴스핌=변명섭 기자] 국민연금이 주요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을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금융자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행법상 금융자본으로 규정되면 금융위의 승인없이 은행지분을 최대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은행법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간 국민연금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성격으로 금융자본 이외의 지분도 다수 투자해왔다.
은행법 시행령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계열사로 정의하고 있어 산업자본으로 규정한다.
금융위는 PEF의 LP(유동성 공급자)로 다수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아예 없어서 30%를 초과하는 산업자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의결권 있는 지분은 30%를 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국민연금이 PEF 형태로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산업자본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은 금융자본이라고 이번에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금융자본으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국민연금은 주요 시중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의결권 있는 최대 10%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유권해석이 은행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보증권 황석규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은행의 지분구조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계기로 판단한다"며 "하나금융도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1.2조원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