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강원도 소재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22일 금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방금 마친 임시회의에서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금융위는 거래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민저축은행의 일방적 휴업행위에 대한 처리대책을 논의해 결정할 임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이 감독당국과 사전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휴업한 것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이용자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다"며 "거래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도민저축은행은 22일 BIS자기자본비율 5% 미만이지만 영업정지 조치는 받지 않았으나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을 견디지 못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날(21일)까지 200억원 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가고, 예금인출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자 이같은 방법을 스스로 택한 것이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경영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금융위는 도민저축은행이 오는 24일까지 예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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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