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는 1년 더 연장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는 15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85㎡ 이하 보금자리 민영주택은 가점제(75%)와 추첨제(25%)를 병행해 왔기 때문에 1주택 보유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규칙에 따라 가점제를 100% 적용,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85㎡ 초과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가점제 50%, 추첨제 50%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첨일로부터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의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85㎡ 초과 포함)까지 확대해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시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시키고, 시ㆍ도지사 판단에 따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처럼 10%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대행하고 있는 입주자 선정업무는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고, 다문화 가구와 납북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주택특별(우선) 공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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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