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4개소를 선정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은 ▲돈의구역 ▲충무로 ▲불광역 생활권 ▲영등포동 3가다.
이번에 지정한 구역의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완화 ▲기존 건축물 연면적합계의 30%까지 증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10개소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소형주택(전용면적 50㎡이하) 공급 확대 필요지역을 구역지정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