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개정안을 적용한 복합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까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개정안을 적용한 복합건축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30세대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의 대상에 해당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29세대와 일반주택 1세대를 복합해 총 30세대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단독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통한 임대사업에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복합건축이 허용됨에 따라, 2월 시행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조치와 맞물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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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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