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최근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 또는 ‘업그레이드’를 통한 편법 가격인상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프리미엄급 라면 ‘신라면 블랙’을 내놓은 농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신라면 블랙’의 가격책정 자료와 성분내역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우선 농심이 ‘신라면 블랙’을 홍보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격인상 명분으로 내세웠던 프리미엄급 제품이라는 표현이 실제 제품 품질과 견주어 과장되지 않았는지를 점검, 가격 우회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13일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 인상과 관련해 “무리한 가격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 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어떤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돼야겠지만 그(가격결정) 과정에 남용 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리뉴얼이 됐든,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됐든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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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