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7개 저축은행은 45일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인수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우량한 금융회사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업정지가 예정된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미공개정보 누설금지 규정 등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부산계열 5개(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예보, 매각절차 병행…5월 입찰 공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산저축은행 등 7개사 모두 자본잠식 및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기준미달(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로 드러났다.
실제 부산저축은행은 순자산부족분이 1조6800억원에 달했다. BIS 비율도 -50.29%였다. 부산2는 -43.35%, 중앙부산는 -28.48%, 대전 -25.29%,전주 -11.56%였다. 부산 계열 5개사는 순자산부족액(2조9172억원)은 3조원에 육박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자산보다 부채가 4381억원 많았다. BIS비율은 -91.35%였다. 도민저축은행은 순자산과 BIS 비율이 각각 -135억원, -5.52%였다.
이에 따라 7개 저축은행은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 또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경영 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5월중 입찰 공고, 재산실사 등을 거쳐 6월중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매각은 지난 삼화저축은행 때처럼 자산 부채 이전(P&A)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뒤 매각이 완료된 삼화저축은행과 같은 방식이다.
◆ 저축은행 인수자, 우량한 금융회사로 제한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시 인수자는 기본적으로 우량한 금융회사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번 삼화저축은행 매각시에도 인수자는 자산규모와 자기자본규모 등을 감안해 우량금융회사로 제한됐다.
7개 저축은행 인수 후보로는 4대 금융지주회사와 증권·보험사 등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들이 1순위로 꼽힌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삼화저축은행 매각 당시 총자산 3조원 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컨소시엄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소유자에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칙"이라며 "인수자는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후보자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인수자 기준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예금보험공사의 최효순 이사는 "지난번 삼화저축은행 매각시에도 우량한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는 60여개사가 됐었다"며 "이번에도 우량한 금융회사로 인수자를 제한하려는 방침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규모나 자기자본규모는 매각대상 저축은행 규모와 관련해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축은행 영업정지 예정시 누설금지규정 신설
영업정지가 예정된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미공개정보 누설금지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는 정보를 고객이나 친지에 누출하는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영업정지 이전 부당예금인출 사태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유동성 부족시 신속한 영업정지를 위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해당여부 파악 등을 위해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등 보고 의무도 신설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자금사정을 파악하고 뱅크런 규모를 봐서 조만감 유동성 부족이 올 것이라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 수준에 이르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중 저축은행 재산 감소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파견감독관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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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