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서 의결, 물가안정에 '방점'
[뉴스핌=곽도흔 기자] 5월부터 닭고기, 젖소 등 1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정부는 3일 구제역, AI,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닭고기 등 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삼겹살에 대한 할당물량 증량 및 밀가루 등 3개 품목의 세율을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로 우유 및 유제품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젖소 1만두에 무관세가 도입되며 닭고기는 5만t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삼겹살은 2만t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또 밀가루·건포도 등 가공식품 원료와 섬유원료인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 소주 주원료인 조주정·매니옥 칩 등에 대해 추가 세율 인하 및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닭고기·건포도 등 8개 품목은 올해 말까지이고 밀가루는 기존 적용기간인 6월말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일시적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냉장 삼겹살과 크림치즈 등 4개 품목은 우선 6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운용해보고 가격 및 수급동향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규적용품목은 닭고기, 젖소, 건포도, 미강유, 가공초콜릿, 재생 및 반합성 필라멘트사,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 9개이고 물량증량은 삼겹살, 추가인하 품목은 밀가루, 매니옥 칩, 조주정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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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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